💡 전시 운영 필독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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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해야 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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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관리정책 · 영업신고 관련

안전관리정책

장치시공 관련
구분
내용
전기
참가업체는 전기의 분전함이나 간선 연결을 자체적으로 작업하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전문 전기업체를 통해서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배수
급배수의 Y자 시공은 누수의 원인이 되며, 전시장에서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일 Y자 시공 적발 시 주최자는 임의로 급배수를 철거할 수 있으며, 누수에 따른 피해가 있을 시 참가업체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됩니다.
장치사 필수사항
참가업체의 장치사는 반드시 전시장 공사안전관리 시스템 (S-100 MICE)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전시장 입장이 가능합니다.
장치시공 유의사항
• 전시 장치물은 외부에서 미리 제작하여야 하며 전시장 안에서는 전시 장치물의 조립만 가능합니다. • 전시장 내에서는 콤프레셔, 용접기, 전기톱, 전기대패, 전기그라인더 등 전동공구는 사용할 수 없으며 페인트칠도 끝마무리 손질 외에는 작업이 불가합니다.(소방안전규칙 사항) • 전시장 바닥에 카펫 설치 시 일반 공업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할 수 없으며,제거가 용이한 특수 풀(예: 라텍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시장 바닥 벽면 등에 못질 혹은 접착제 처리하여 전시장을 훼손하였을 경우, 참가업체는 원상복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바닥의 트렌치 커버 밑은 전기 시설이 되어 있어 바닥에 물을 버리거나 흘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전시장 화물출입구는 가로 6m, 높이 4m로 화물 적재 시 화물출입구에 적재물이 걸리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험물 취급
위험물 취급에 관한 제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하며, 사무국이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 내에서 사무국의 사전승인 없이 화기를 취급할 수 없으며, 위험물 반입, 취급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참가업체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험물(폭발성 가스, 인화성 물질, 고압용 장비나 방사능 물질)을 취급하는 참가업체는 “위험물 반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8월 28일(금)까지 전시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되지 않은 위험물은 전시장 규정에 의거하여 반입이 불가합니다. • 위험물 신고 방법 : 3. 부대사용 신청 세부 안내
현장운영 관련
구분
내용
카트(손수레) 사용
참가업체는 참관객 관람시간에 카트(손수레)를 옮길 수 없습니다. 만일 불가피하게 카트를 사용해야 한다면, 사무국에 방문하시어 사무국의 승인 후 경비원 동행 하에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품 보호
전시사무국은 전시기간 및 준비, 철거기간 동안 전시장 보안을 위하여 경비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내 24시간 경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전시품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기업에게 있습니다.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전시품에 대해서는 참가기업이 전시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전시사무국은, 천재지변과 방화, 절도, 파손 등에 의한 전시품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 및 위생
부스 내에서 조리 및 시식을 진행할 시 위생장갑, 마스크, 위생모자는 필수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참관객에게 식품 알러지 여부를 확인 후 시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제품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 후 안전하게 시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품의 모든 원재료(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함)를 정확하게 공개/표기해야 합니다.
비상상황 대응
• COVID-19과 같은 방역 상황 발생 시, 참가업체는 주최자의 지침에 따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스 주변에 인파가 몰렸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 못할 시 주최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주최자가 안전 상의 문제로 부스 내 이벤트 중단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식품, 주류 영업신고 및 위생 안전 등의 관련 법규

행사 현장에서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이 아닌 식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용기 포장 포함)를 예정하신 참가업체께서는 반드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주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부스 운영이 제한되며 향후 전시회 참가 또한 제한됩니다.
구분
내용
한시적 영업신고
행사 현장에서 완제품(이미 제조가 완료된 상태의 식음료)이 아닌 식음료를 조리 및 제조 후 판매(용기 포장 포함)를 예정하신 참가업체께서는 반드시 ‘한시적 영업신고’를 완료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한시적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 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신고증이 아닌 '영업등록증' 등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한시적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며, 강남구청 환경위생과 보건위생팀을 방문하여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참가업체는 식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법규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주최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 시 부스 운영이 제한되며 향후 전시회 참가 또한 제한됩니다.
주류 취급 및 판매
• 주류를 제품으로 출품하시는 참가업체께서는 종합주류도매업/특정주류도매업/주류수출입업/주류소매업 면허 중 1개를 반드시 사무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부스 내에서 주류 판매 시 반드시 참관객의 연령을 확인한 후 판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기간 중 참관객 연령 미확인이 적발될 경우, 사무국에서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